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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유나이티드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①항에 근거하여 수술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술실 영상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며, 동법 제25조 ⑦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수술실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①항에 근거하여 환자·직원 등 수술실 정보주체의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 합니다.
설치 위치 | 촬영 범위 | 실별 대수 | 총 설치 대수 |
---|---|---|---|
수술실 | 수술실 내부 | 1 | 1 |
구분 | 직위 | 이름 | 연락처 |
---|---|---|---|
영상정보관리책임자 | 병원장 | 최동일 | 1644-0075 |
영상정보운영담당자 | 총무주임 | 한성일 | 070-4629-3704 |
- 영상정보관리책임자는 수술실 CCTV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합니다. - 영상정보운영담당자는 관리 책임자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로서 CCTV의 일상적인 관리·유지, 촬영 또는 열람·제공·보관 요청의 처리 등을 수행합니다.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마취 시작 시점부터 환자의 수술실 퇴실까지 |
30일 | 제1진료실 (병원장실)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 담당자 | 연락처 |
---|---|---|
SK쉴더스 | 강석규 | 010-6314-4271 |
- 기본조건 : 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도 포함)에만 촬영을 실시합니다.(법 제38조의2 제2항) - 촬영 대상 및 범위 : 촬영 대상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입니다.(법 제38조의2 제2항) - 촬영의 요청 절차 :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촬영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촬영요청서'를 제출하고, 증빙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시행규칙 제34조의4 제1항)
*증빙서류 (1) 환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 ①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②환자 본인의 동의서 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화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 ③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사항증명서 등) (3)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 ①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②환자 본인의 동의서 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화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 ③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촬영 거부의 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음(법 제38조의2제2항, 시행규칙 제34조의5)
(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5) 천재지변, 통신 장애, 전자적 침해 행위(해킹)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 녹음의 요청 : 녹음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함(의료법 제38조의2 제3항)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녹음요청서'를 제출하고 영상관리책임자는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모두의 '녹음동의'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 영상정보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영상정보 열람 제공 보관연장 요청서'를 제출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장소 : 10층 제1진료실(전화번호 : 1644-0075)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를 준용하여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병원에 요구할 수 있으며, 병원은 지체 없이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 열람 등의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열람 등의 방법을 통지하고 이에 따라 열람 등을 제공하여야 함(시행규칙 제34조의8제4항)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열람 등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34조의8제5항)
(1) 보관기간(30일)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요청한 기관에서 해당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3)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보관하여야 하는 영상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되어 의료기관이 보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등)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의료기관의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경우를 포함)하게 하거나 제공(사본의 발급 포함)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38조의2제5항)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2)「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문서를 첨부하여야 함(시행규칙 제34조의8제3항)
(1) 해당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요청하는 기관만 해당) (2) 정보주체 모두에 대하여 받은 열람동의서(법 제38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요청하는 자만 해당)
-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법 제38조의2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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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은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연1회 실시한다.
-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3년 09월 25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